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2017구합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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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 법인(원고가 전액 출자)을 통해 F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A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원고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거래 관련 계약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F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조치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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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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