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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 여부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문서는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적정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23누22054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4년 2월 7일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 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성청구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피고가 적합한 완성도를 산출하여 차이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 완료일인 건물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2020년 제2기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리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기성청구서의 불일치
원고와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문서번호, 발신일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1차 기성금액과 청구금액 합계가 서로 다르고, 기성청구서의 제목과 내용 또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2. △△△△건설의 기성청구서 수정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공정 진행률이 수정되었으며, 공정확인서와 세부내역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성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3. 공사대금 지급 관련 증거 부족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3차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지급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고, 지급금액도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의 제공 완료일(건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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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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