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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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사건입니다.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결정세액 산출 방식의 적법성입니다.
2. 쟁점 분석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조정 권고가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을 중첩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a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당시 상당한 기간에 걸친 문답조사가 실시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2. 결정세액 산출 방식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 과세표준의 70% 상당액이 결정세액으로 산출된 점을 근거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을 산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7,905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965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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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복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재조사,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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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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