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7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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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는 학습프로그램 기획·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 이후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이며,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을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조세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2차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세무조사 이후 제출된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경위와 내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법인카드 현황, 근로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2차 세무조사 결과, 첨부 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차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2차 세무조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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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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