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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소 부적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249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8월 26일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규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규는 국세기본법 제5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과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채무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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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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