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2018구합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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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9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동일한 세액에 대한 심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133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09. 19.
  • 1심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5년 1월 14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환급을 예상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2.2. 세무조사와 증액경정처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2.3.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낮춰 감액 경정 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2.4. 관련 소송의 진행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 항고소송,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과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과세처분의 성질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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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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