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10. 31. 2016구단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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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단46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10.31.
  • 1심 판결

2. 처분 경위

원고는 형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원고는 2009년 9월 4일 형 소유의 토지를 양수
  2. 2011년 3월 3일 제3자에게 토지 양도
  3. 2011년 4월 12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4. 피고는 취득가액을 다르게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2015년 3월 1일)
  5.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
  6. 심사청구 기각 (2016년 3월 11일)

3.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수취인이 부재 시 사용인 등에게 송달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심사결정서 송달 및 소 제기 경위

  • 원고는 공인회계사 CCC를 대리인으로 심사청구 제기
  • 심사결정서가 공인회계사 CCC의 사무실로 등기우편 송달됨 (2016년 3월 28일)
  • 원고는 심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난 2016년 7월 5일에 소 제기

법원은 심사결정서가 대리인의 사무실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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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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