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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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2016년 4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및 청구취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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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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