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401]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4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 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송의 적법성
재판부는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합성을 근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관련 법률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21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 법률들은 전심절차의 중요성, 소송 요건, 항소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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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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