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2019누38948]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 사건 종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3
- 1심 생산일자: 2020.01.15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6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가 2016. 6.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은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2016. 7. 6. 원고의 사무실 주소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본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받았고, 당시 김OO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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