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8. 2016구단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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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단2574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5.18.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핵심 내용

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전심절차의 미준수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고, 법원은 이 사건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전심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은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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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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