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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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15 판결이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x년, 201x년, 201x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소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은 제소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제소 기간은 불변 기간임을 명시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공동 사업자인 AAA, BBB이 원고 몰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매출 누락액 중 원고의 소득분을 추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를 감액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소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본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입니다.

3.1.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입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소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조세 소송에서 제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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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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