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구단15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OO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판결 내용
판단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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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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