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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경정 소송 부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년 1월 8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적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와 피고적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송의 부적법성
본 사건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하여 부적법
2. 판결의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
3. 판결 이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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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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