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2015가합57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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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확인 소송 각하 판례: OO산업 주식회사 사건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0365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199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환급금 확인 소송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OO산업 주식회사는 1993년 법인세 관련 환급금 발생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금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93년 6월 30일 원고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과 후 감액된 법인세 차액에 대한 환급금 000,000,000원(이자 포함)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부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1. 확인의 소의 요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경우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이행 청구가 가능함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2. 환급금 채권 확인 소송의 부적절성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환급금 채권의 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오납 법인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추가 판단 (가정적 판단)

만약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 증빙 자료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부과고지 및 징수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인 FF산업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2. 소멸 시효 완성

원고의 환급금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및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세금 납부 후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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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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