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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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알선수수료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4070 판결
이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서AA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했다기보다는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알선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 및 결과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래에 관여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관여의 배경과 전문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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