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2019구합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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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득세 채권의 성격과 그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익금 누락 및 가공인건비 손금 산입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후 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
- 둘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익금 산입 금액 자체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익금 산입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득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성격)
원고는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아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은 별개의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자체가 소득처분의 자동적인 무효를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둘째,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과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해당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회생절차와 세법 간의 관계에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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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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