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8구합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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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2018구합631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소멸 법인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 규정 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합병 및 상장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 법인 주식의 상장 이익 증여 규정 적용 여부
-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포함 여부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소멸 법인 주식 관련
판결 요지
- 소멸 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원고들이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합병신주를 취득했으므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2.2.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 관련
판결 요지
-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관련
3.1.1.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소멸된 제1법인 주식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증여받은 재산을 토대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1.2. 할증 여부
제1법인에 대한 할증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된 것은 제2법인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은 제2법인의 주식 상장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법인 주식 관련
3.2.1. 할증 여부
법원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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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관련성, 소액주주와의 거래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취득 자격, 처분 가능성,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서 일반 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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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탁 기간 중 우리사주 처분 제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 주식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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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서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최대주주 등 주식과 별개로 표기하며, 이는 확립된 관행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 주식에 포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결론
법원은 제2법인 주식의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할증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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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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