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80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소송 개요 및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요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추가된 처분사유의 내용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토지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두1994, 2010두7277)를 인용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 과세관청은 소송 과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당시의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처분사유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조경용 수목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합니다.
  • 두 처분사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달리할 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단위와 세목이 동일하고, 소득의 원천도 동일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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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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