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요건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였고,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한 자들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합741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 판결일자: 2015. 01. 28.
- 1심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와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승계참가신청 각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소송 계속 전에 채권을 양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송 계속 후에 채권 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역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 아들 오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11.11.14. 접수)
- 오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새마을금고, 전C)
- 피고 대한민국, ○○캐피탈, 부산 ○○구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관련 고소 및 소송
- 원고는 아들 오BB 등을 사기,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
- 오BB은 증언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
- 원고는 오BB, ○○새마을금고, 전C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는 오BB이 원고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마친 원인무효등기. 피고들은 등기 말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대한민국, 부산 ○○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들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지만, 원인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기각.
결론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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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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