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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의 채권자대위청구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862 사건으로, 2015년 귀속, 2심 진행 중이며 2023년 8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OOO 외 O명은 피고 대한민국 외 O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대위청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2023년 6월 14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3년 8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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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변경: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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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각하: 원고 OOO의 피고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에 대한 청구,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그리고 원고 OOO의 피고 OOO,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 OOO, OOO에 대한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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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고 OOO은 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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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소송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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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O과 피고 OOO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O0%는 원고 OOO이, 나머지는 피고 OOO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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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O과 피고 대한민국, OO특별시 OO구, OOO, OOO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OOO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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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O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OOO이 부담합니다.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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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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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원고 OOO에게 O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연 12%)를 지급하라.
5. 이유
5.1. 기초 사실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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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OOOOO O차’ O동 및 O동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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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O: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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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O: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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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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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등을 마친 당사자.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약정금 청구, 원상회복청구와 피고 OOO 및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를 했습니다.
5.3.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O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약정금 청구,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각 청구에 대한 상세한 판단 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원고들의 피고 OOO 등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는 소의 적법 여부와 채권자대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성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OOO의 피고 대한민국, OO구에 대한 청구,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청구, 그리고 원고 OOO의 피고 OOO, 대한민국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5. 원고 OOO의 나머지 본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빌라 OOO호 및 OOO호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OOO, OOO에 대한 청구는 원고 OOO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원고 OOO의 피고 대한민국, OO구에 대한 청구와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이 사건 빌라 OOO호에 관한 청구 및 원고 OOO의 피고 OOO, 대한민국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빌라 OOO호 및 OOO호에 관한 원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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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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