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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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 판례: 납세고지 취소 소송 각하 및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인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그리고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납세고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항고소송 대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압류의 효력,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검토하여 국세징수권이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압류의 효력
법원은 쟁점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압류 중 하나의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압류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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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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