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나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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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나52248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판결일: 2017. 02. 09.
  • 진행상태: 진행중 (항소 기각)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박AA)가 배우자(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국세청)는 해당 송금 행위를 증여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박AA의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해당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AA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박AA이 장기간 세금을 미납하여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가 직접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송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출되어 사용되었음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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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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