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00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전자상거래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원고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20033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 04. 24.
- 1심
- 원고: 김AA
- 피고: 수영세무서장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상거래업을 통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즉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다른 실질적인 사업자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2.2.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직접 개설하고 폐업 신고를 한 점,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가산금은 국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증명의 정도는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
- 전자상거래업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
-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
- 원고가 자신의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폐업 신고를 한 점
4. 결론
법원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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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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