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수목의 독립된 거래 대상 여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단6203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수목의 독립된 거래 대상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수목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와 수목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계약 및 경위

이 사건은 여러 계약서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제1계약서 (조건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수목에 대한 조건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구분되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토지와 수목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으로, 계약금은 000,000,000원, 잔금은 000,000,000원이었습니다.

2.2. 제2계약서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는 허△△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금은 000,000,000원, 잔금은 000,000,000원이었습니다.

2.3. 제3계약서 (조경수매매계약서)

장○○은 허△△와 이 사건 토지상의 조경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000,000,000원, 계약금은 000,000,000원, 잔금은 1,450,000,000원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매수인은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4. 제4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인해 2015년 12월 17일에 재작성된 계약서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은 000,000,000원(필지별 가격 표시), 계약금은 000,000,000원, 중도금은 000,000,000원, 잔금은 00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2.5. 제5계약서 (조경수매매계약서)

2015년 12월 17일에 작성된 조경수 매매 계약서로, 이 사건 토지상의 조경수 매매 대금은 000,000,000원, 계약금은 000,000,000원, 중도금은 000,000,000원, 잔금은 00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경수 식재 토지 매매가 완료된 후 조경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지 목록에는 조경수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이 이 사건 수목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양도되었으며, 실질적 매수인인 허○○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경수로 사용할 수목을 함께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1. 수목의 독립성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도 취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상속 및 사업 활동 관련 증거 부족

법원은 장△△이 이 사건 수목을 별도로 상속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장○○이 ○○ 농원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육림 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계약 내용 및 매수인의 의도 분석

법원은 제4, 5계약서가 토지와 수목의 매매를 구분하고 있지만,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목 매매가액을 토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3계약서와 제4, 5계약서 간의 매매 대금 차이
  • 수목 가치 평가의 신빙성 문제
  • 토지 감정평가액과의 차이
  • 매수인의 진술: 토지 확보에 주목, 수목은 형식적인 매수

결론적으로 법원은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 결정에 주목했으며, 수목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매수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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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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