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23
판결일자: 2023.07.07.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21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권 양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 쟁점금원이 사례금이 아닌,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조합은 카지노 사업 진출을 위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서○○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총 000억 원의 쟁점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쟁점금원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쟁점금원은 영업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이므로 필요 경비 80%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예비적 주장
쟁점금원이 사례금의 성격을 갖더라도, 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체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원고 조○○ 청구 부분
원고 조○○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4.2. 원고 회사들의 청구 부분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금원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의 주식 거래 없이 이 사건 조합이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원고 에○○○○○닉스의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원이 용역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서○○이 경영권을 상실한 결과와 이 사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의 ‘황금 낙하산 규정’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 조○○의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 회사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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