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54936]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 용역 해당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할부금융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상품을 운영
하며, 수수료는 비용의 내부 정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할부금융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자동차 구매자 및 판매회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
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신용카드사의 업무 제휴 협약 및 상품 운영 형태만으로는 이러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이
금리 할인, 대위변제 또는 고객 정보 제공
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근거한 용역이어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고, 원고가 제공한 ‘고객 정보 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의 공동 수행 또는 주선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 용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히 용역의 내용이 금융 관련 용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률에 따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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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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