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67601]
암호화폐 중개수수료의 본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객 간의 거래 구조, 이용 약관의 내용,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피고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수수료의 본질: 중개수수료 vs. 토큰 공급 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이 사건 토큰을 공급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수료의 본질을 중개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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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조 및 이용약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며, 이용약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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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는 거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토큰 취득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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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역할: 이 사건 토큰은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2.2. 자전거래와 용역 제공 여부
원고는 자전거래(매수 후 즉시 매도하는 거래)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전거래 역시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이므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3. 수수료 분배와 과세표준 제외 여부
원고는 수수료 중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이 동일하지 않으며, 수수료 분배와 중개 용역 제공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수취한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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