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9. 14. 2016구합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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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 사건 수익사업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영리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 경위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국세청장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성금으로 받았을 뿐, 실질적인 사업 귀속 주체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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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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