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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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는 피고인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리 적용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사업 관련성을 판단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3.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 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원고의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지출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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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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