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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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본 판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수입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협약서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상담 업무를 담당했으며, 회사로부터 업무 공간과 사무용품을 지원받았습니다.
- 원고의 진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조사에 참석하는 등 회사 임직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수입 및 사업자등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및 지불각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으며, 회사 측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입이 원고의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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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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