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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장확인을 통해 매출 누락액을 확인한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예식장업을 부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탈세 제보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매출 누락액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과세된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이후, 현장확인을 통한 매출 누락액 확인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확인은 탈세 제보 처리 등을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로, 세무조사와 달리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현장확인은 원고의 차명계좌 입금내역 분석에 한정되었습니다.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현장확인은 탈세 제보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신고와 현장확인에서 다루는 수입금액의 대상과 경위가 다릅니다.
- 현장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적발한 반면, 수정신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과세 대상 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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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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