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9. 2022누1861]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광주고등법원(제주)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861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23.04.19.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수정신고의 전제 조건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출액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묶음 판매 관련 수량 과다 산정으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확인, 객관적인 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품 폐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폐기로 인해 매출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품 폐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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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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