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22. 2015누313]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31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94조
  • 판결일: 2015. 6. 22.
  • 원심: 전주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구합20000058 판결

2. 쟁점: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과세예고통지서의 역할

과세예고통지서 등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서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판결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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