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루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 주식회사의 감사였으며, EEEEEE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받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A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상 목적이 있었음
- 이 사건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도는 투자 이익을 위한 거래였음
- EEEEEE의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은 자산 정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가격은 당시 시장 가격에 부합했음
- 원고의 이익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한 데 따른 결과였음
- 원고가 처음부터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유와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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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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