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19구합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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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2.03.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17조: 매입세액
  • 부가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세법 제60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판결 요지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호텔 운영 법인으로,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면허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〇〇〇〇〇건설이 실제 공사를 수행했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가산세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면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가 실제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〇〇〇〇〇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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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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