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6. 9. 8. 2016다229515]
국징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다229515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1
- 생산일자: 2016.09.08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 범위 내의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
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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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보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AA
소송 관련 정보
- 변론 종결일: 2016. 04. 28.
- 판결 선고일: 201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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