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나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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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무효 판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후 채권 소멸 여부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련 법리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으로,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번호: 2014나46140
  •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원고: 심SS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5915
  • 판결 선고일: 2015. 6. 4.

판결 요지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채권 소멸과 압류의 효력

본 판례의 핵심은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제3채무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통지를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압류의 효력이 공시송달로 인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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