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2019가단10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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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압류 관련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증여세 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05594 사건으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증여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에서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짐 (2013. 7. 16.).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2017. 1. 4.).
- 피고는 AA가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음에도 매매를 가장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 (2017. 8. 1.).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증여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당해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 취득자의 예측가능성에 따라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당해세가 우선하겠지만, 예측할 수 없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3년 이상 경과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AA와 BB의 주소지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 채권자가 해당 세금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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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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