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합1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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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효력 범위: 골프 회원권과 출자전환 주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효력이 골프 회원권에 미치는 범위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AAA의 골프 회원권을 압류했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회원권의 일부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출자전환된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압류의 경위
피고 AAA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AAA가 제3채무자인 CCC에 대해 가지는 골프 회원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BBB 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이었습니다.
2.2.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출자전환
CCC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AAA의 골프 회원권 관련 채권의 50%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3. 주식 양도 및 공탁
피고 AAA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피고 BB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CCC의 관리인은 압류의 효력 범위를 두고 원고와 피고 BBB 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며, 출자전환의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압류의 효력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회원권에 한정되며,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재산 명세에 기재된 골프 회원권은 예탁금 반환 청구권 등을 의미하며, 주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피고 BBB의 반소청구 기각
피고 BBB가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AA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BBB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BB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압류의 효력은 압류 대상인 골프 회원권에 한정되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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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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