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20구합4543]
종소 이 사건 약정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조합에 명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약정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는 현금청산을 선택, 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약정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명도했습니다.
- 용역업체는 약정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약정금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정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용역업체가 지급했습니다.
- 약정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원고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 약정금은 용역업체가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용역업체는 추후 조합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상환받을 예정이었습니다.
- 수용 보상금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추가 보상이 필요할 정도로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약정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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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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