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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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00프라자 토지 처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통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8년 2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00프라자 토지 처분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핵심 조건이며, 토지 처분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AAA였을 당시 AAA는 원고 주식의 95.5%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 3월 25일 AAA는 BBB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은 AAA로부터 원고 주식을 이전받았고, 원고 소유의 OO프라자 토지와 AAA 소유의 차고지 토지가 교환되었습니다. 피고는 OO프라자 토지의 양도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AAA와의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적으로 주주 전원의 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대표권 남용 여부
법원은 AAA가 대표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차고지의 필요성, 토지 교환의 목적, 관련 시설의 무상 양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OO프라자 토지의 시가
법원은 OO프라자 토지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정평가액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OO프라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OO프라자 토지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에 있어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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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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