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21726]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성과급 반환 채무의 귀속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사항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39조 적용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2019누21726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변론 종결일
-
- 25.
판결 선고일
-
- 22.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된 내용:
- 제2면 제9행: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 -> “원고는 2012. 7. 16.부터”
- 제3면 제8, 9행: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
-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내용 수정
- 제9면 별지1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 ->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
구체적 판단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주요 사정
-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쌍무계약으로, 원고의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채무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원고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 분산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