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21726]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성과급 반환 채무의 귀속연도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사항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39조 적용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2019누21726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319

변론 종결일

    1. 25.

판결 선고일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된 내용:
    • 제2면 제9행: “그 무렵부터 2012. 7. 16.부터” -> “원고는 2012. 7. 16.부터”
    • 제3면 제8, 9행: “408,868,072원(=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 –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 “성과급 반환금 409,963,051원에서 미지급 보험모집 수수료 1,094,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868,093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중 DDDDD이 구하는 바에 따라 408,868,072원”
    •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내용 수정
    • 제9면 별지1 제목: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 -> “성과급 지급약정 주요내용”

구체적 판단

원고의 CCCCCCCCCCCCCCC(이하 ‘DDDD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 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주요 사정

  1. 원고와 DDDDD이 2012. 6. 11.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쌍무계약으로, 원고의 성과급 반환 명목의 금전지급 채무는 해촉시 또는 위촉 후 매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채무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약정에서 정한 월별실적조건이나 실적조건, 유지율 등의 성취 여부는 약정한 지급금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참조).
  3. 위촉 후 2차년도(2013. 7. 16. ~ 2014. 7. 15.)에 해당하는 원고의 DDDDD에 대한 227,693,060원의 지급 채무는 2차년도 말일인 2014. 7. 15.경에, 3차년도(2014. 7. 16. ~ 2014. 9. 29.) 또는 해촉에 따른 원고의 DDDDD에 대한 181,175,033원의 지급 채무는 해촉일인 2014. 9. 29.경에 각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
  4.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제39조 제1항),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므로(제5조 제1항), 위 각 지급채무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5.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원고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 분산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정지조건부 성과급 지급 약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다른 사건과도 사안을 달리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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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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