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4. 2017두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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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최초 협의 분할 약정, 부과 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최초 협의 분할 약정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7두54609
- 심급: 3심 (대법원)
당사자
- 원고: 오OO 외 2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4일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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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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