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5누139]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3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 포함 여부

  •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토지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대여금채무 변제액 등 실제 양도와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는 절차적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 양도가액: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무 변제 등의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양도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분 계산: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개인별 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계과세: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련 증빙을 토대로 과세했으므로, 추계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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