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의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도 계약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의 정의와 인정 범위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의 의미
    •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의 시가 인정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판단 근거

    • (1) 조세 회피 목적

      • 1심 판결 이유 인용
    •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 (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

        • 시가 평가의 원칙: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
        • 시가 인정 범위: 수용, 공매 가격 등
        •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가액을 시가로 봄
        • 예외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

      • (나) 이 사건 양도 계약

        • 양도 대금 36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근거

          • 양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양도금액 결정
          •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 간의 거래
          • 주식 매매 횟수와 비상장 주식의 특성
          • EE 주식회사의 기업 가치, 자산 및 부채 고려
          • 실부채와 양도대금 결정의 관련성
        • 결론: 양도 대금 36억 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
        • 1/2인 18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
      • (다) 이미 지급된 6,500만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5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 EE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공제액 고려
        • 추가 부채 공제 및 잔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결론: 6,500만 원을 양도 대금으로 볼 수 없음
      • (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시가

        • (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근거

          • 2002~2004 사업연도 결손 법인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
        • (나) 평가 기준일 (2005. 7. 6.) 및 2004년 재무상태표 활용

          • 토지 평가 차액 및 차입금 평가액 반영
        • (다) 토지 공시지가 및 실제 자산 가치 비교

          • 2005년 공시지가와 2004년 재무상태표상 토지 가액 비교
          • 수용 대금 및 2006년 공시지가 고려
        • (라) 추가 부채 인정 여부

          • 주식회사 I은행, J은행, 김GG, 성HH, 남NN, 주식회사 OO, oo군 등의 채무
          • 김LL, 김MM에 대한 채무의 발생 시기 및 금액
          • 국세 및 지방세의 발생 시기
        • (마) 순자산가치 및 시가 산정

          • EE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 (토지평가액, 차입금 평가액 반영)
          •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 이 사건 주식의 시가 (EE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의 1/2)
        • (바) 결론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양도 대금의 1/2인 18억 원으로 봄이 상당
          •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3) 소결론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8억 원
      •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3.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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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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