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의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도 계약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도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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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의 정의와 인정 범위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의 의미
-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의 시가 인정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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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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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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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회피 목적
- 1심 판결 이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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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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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
- 시가 평가의 원칙: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
- 시가 인정 범위: 수용, 공매 가격 등
-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가액을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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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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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양도 계약
- 양도 대금 36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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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 양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양도금액 결정
-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 간의 거래
- 주식 매매 횟수와 비상장 주식의 특성
- EE 주식회사의 기업 가치, 자산 및 부채 고려
- 실부채와 양도대금 결정의 관련성
- 결론: 양도 대금 36억 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
- 1/2인 18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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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지급된 6,500만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5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 EE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공제액 고려
- 추가 부채 공제 및 잔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결론: 6,500만 원을 양도 대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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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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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근거
- 2002~2004 사업연도 결손 법인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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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기준일 (2005. 7. 6.) 및 2004년 재무상태표 활용
- 토지 평가 차액 및 차입금 평가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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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 공시지가 및 실제 자산 가치 비교
- 2005년 공시지가와 2004년 재무상태표상 토지 가액 비교
- 수용 대금 및 2006년 공시지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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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 부채 인정 여부
- 주식회사 I은행, J은행, 김GG, 성HH, 남NN, 주식회사 OO, oo군 등의 채무
- 김LL, 김MM에 대한 채무의 발생 시기 및 금액
- 국세 및 지방세의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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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순자산가치 및 시가 산정
- EE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 (토지평가액, 차입금 평가액 반영)
-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 이 사건 주식의 시가 (EE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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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양도 대금의 1/2인 18억 원으로 봄이 상당
-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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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8억 원
-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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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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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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