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적용 여부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개정된 조항의 적용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시기인 201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집행기준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법령의 부지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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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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