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77847]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77847
- 사건명: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AAA
- 피고: RR세무서장
- 1심 판결: 2021.12.08
- 2심 판결: 2022.12.09
- 판결 결과: 원고 항소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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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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