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2018구단5717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로, 이 사건은 주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단57172
- 판결일: 2018년 11월 28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 사실관계
원고들은 OOO 주식 매도 및 OOO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OOO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청구.
- 세무서는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감액경정 거부.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벤처기업 대상 요건, 출자 방법 요건,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3년 경과 요건)
-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충족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특례규정 적용 요건 검토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벤처기업 대상 요건: OOO가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에 해당했는지를 판단.
- 출자 방법 요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출자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원고들이 OOO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특수관계 존재 여부 판단.
- 3년 경과 요건: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판단.
4.2.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들이 OOO의 직원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 출자 당시 특수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출자 당시 원고들이 OOO의 직원이었다는 사실 인정.
-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불충족.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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