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24. 10. 16.
-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1. 원고는 2020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양도는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례(2010두27806)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은 모두 서울 소재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두27806)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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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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